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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 모습 |
10월 7일 정부가 내놓은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지가 가능하고, 14주~24주 사이에는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경우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10월 8일 (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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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 하면서 거리두기 하는 모습 |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 사람씩 피켓을 들고 띄엄띄엄 3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인가 보다.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생명의 귀중함과 탄생 후의 양육문제에 대한 고민을 국민과 당국에게 바란다.
<1 피켓의 내용>
대통령님!
“나”를 살려주세요!
<2 피켓의 내용>
자식을 안 낳아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낙태 허용이 웬 말이냐
<3 피켓의 내용>
하루 약 3.000명의 태아가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태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최호진 주주통신원 chj1959c@hanmail.net<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