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기요양 수급자를 성심 성의껏 보살펴온 요양보호사들에게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인건비 보다 낮은상태 였었는데 내년도에 반영되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16일 2012년도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일부인상 하여 어르신 주야간 보호서비스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충분히 이용 할수 있도록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3.7%인상 결정 하였다.
기존 1등급은 1,140,600 에서 내년도 월 한도액은 1,140,600 동일
2등급은 971,200 에서 내년도 월 한도액 1,003,700
3등급은 814,700 에서 내년도 월 한도액 878,900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수가를 1.8%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이상,150분이상)로 수가를 인상하였다.
케어뉴스 최호진 기자(chj1959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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