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추석날 공원에서 서성대는 노인들 |
10월 5일은 제16회 노인의 날이다. 그런데 정작 노인의 날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노인들이 많다.
핵가족화 돼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노인 문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회적응을 하던 전후의 시대에서 은퇴 후 제반 문제를 준비할 틈이 없이 맞다 보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노인 자살률도 늘어나게 되었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4호를 보면 노인 학대를 규정하고 있다.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추석 명절 은평구 물빛공원 구석구석에는 우두커니 먼 산 바라보며 있는 어르신이 있었고, 옹기종기 모여 환담하는 분들이 있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의 현실이다.
노인 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노인 학대 신고 1577-1389, 노인복지관 자료 참조)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일자리나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삶의 질을 확립해주어야 복지국가라고 할수가 있을 것이다.
혼자 먼산을 바라 보는 어르신, 몇몇이 모여 담소하는 어르신들 |
최호진 시민기자 / 2012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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